게임 내 성적농담이 섞인 욕설 통매음이 성립하나요?
게임에서 상대방이
너 어디감? 집나간 엄마찾으러감? 내 책상밑에 있는데ㅋㅋ너 애비 허벌이라 애미 여럿이라며 나 한마리만 줘바ㅋㅋ
라고 한 부분이 통매음에 성립을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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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성립할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만 다소 애매한 경계선에 걸쳐진 상황으로 보입니다.
일단 신고하시고 경찰의 판단을 구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발언내용만을 보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에 해당합니다.
문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인바, 법원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경위 등에 비추어 위 목적까지 인정되어야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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