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최초 7개월 계약을 하고 근무를 하였으며 계약기간 종료시점에 별도의 1년계약을 체결하여 근무중입니다.
이 경우 퇴직시 퇴직금 지급 기준이 최초 근무부터 적용이 되어 1년7개월로 하는지? 아니면 최초 계약은 1년미만이라 적용을 할 수가없으므로 1년만 적용이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중간에 계약을 갱신하였다고 하더라도 1년 7개월 동안 연속하여 근무를 하였다면 1년 7개월에 해딩하는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계속근로를 하고 있으므로,나중에 퇴직할 때에 전체기간(1년7개월)에 대해서 퇴직금 받으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근로자가 입사한 시점부터 마지막으로 근로한 시점까지를 의미하므로,
재계약, 계약 연장 등을 통해 동일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경우, 해당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처음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7개월 계약을 한 후, 종료시점에 1년 계약을 하여 해당 사업장에서 연속하여 총 1년 7개월을 근무하였다면, 최초 입사일을 기산점으로 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므로, 총 1년 7개월에 대한 퇴직금을 받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1년 이상 근로하였다면 전체의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1년 7개월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사이에 단절된 기간이 없고 실질적으로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최초 입사일 기준으로 퇴직금 발생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기간 전부를 하나의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다면 그 기간(1년 7개월)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을 두번 체결하였어도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연속근무를 하는 경우 퇴직금은 관련 재직기간은 합산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퇴사시 1년 7개월치의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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