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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자라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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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중 계약 만료후 재계약을 구두랑 문자로 진행했는데,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수도 있나요??

월세 재계약을 따로 문서 적성 없이 기존에 작성한 문서 그대로 진행한다는 문자로만 진행햤는데요. 전입신고는 되어 있고 보증금을 못 돌려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 있을까요?? 문자 내역 월세 지급 내역 전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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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두와 문자로 기존 계약내용대로 재계약하기로 하신 상황이라면 정상적으로 계약이 갱신되어 기존과 동일하게 계약기간이 진행하신다고 보면 되며,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 역시 기존과 같이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히 보증금 반환에 관해 더 불리해지는 상황은 없으십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재계약 연장을 구두로 하셔도 법적으로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다만 재계약시 금액변동이나 또다른 특약사항이 있으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셔서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한달이내에 동사무소나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에 거래신고 하시는것이 추후 법적분쟁 소지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문자로 합의에 의한 갱신을 했다는 내용이 인정된다면 갱신에 따라서 기존 임대차계약 만료기간에 보증금반환청구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과 동일한 내용으로 계약하기로 한 문자나 통화내역이 있다면,

    전입신고를 유지하는 경우 기존의 대항력이 유지될 것이므로 추후 보증금 반환에 있어서도 그러한 사정만 입증하면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