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목소리가 들어가지않은 녹음파일은 증거능력이 없고 불법인데 만약 이혼소송중 처벌을 감수하고 제출했을때 참고로도 사용이 안되나요?
배우자가 불륜을 저질렀을 때 처벌받을거 감수하고 자신의 목소리가 들어가지않은 녹음본을 제출했을때 증거로는 인정 안되더라도 참고 정도로도 활용될 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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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서 증거로 사용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로 인해서 형사처벌은 받게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법한 증거라도 하더라도 이혼소송에서 법원이 공익과 사익의 이익형량으로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에서는 어지간하면 위법수집증거라도 증거능력을 인정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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