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2.25

직장내 괴롭힘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들

지금 너무 화가나서 억울하고 눈물날지경이네여

직장내 괴롭힘이랑 폭언및 부모욕때문에 질문드립니다


전말은 이렇습니다


피시방 야간알바에서 저를 뽑아주고 업무지시를 내리는 사장님A가 있고

그사장에 가족관계인 아버지 B가 있습니다.

A랑 저의관계는 좋습니다 근로계약상 지시를 따라야하는것도 있고 해서

근데 그의 아버지 B는 업무를 지시할 권한은 어느정도 있다 생각은 됩니다

예를 들면 여기 뭐흘렸다 닦아라 요런거요


B는 항상 와서 라면 끌여와라 부터 커피 타와라 등 자기 게임 할꺼니까 아이디 비밀번호 쳐달라

개인 편의를 위해 계속 부려먹더라고요

여기까지 꾹참고 있었는데

말같지도 않은 업무지시를 내리더라고요

@내용@

1.흡연실 환풍기 꺼라 오래켜두면 불난다.(담배피는손님들도 있는 상황에서)

2.A가 손님들한테 서비스 주지말라고 헌걸 제가 봤는데

B가 재내 나랑 친하니까 스무디종류 음료 타서 서비스를 줘라

3. 여름철에 일하면서 땀흘리고 있는데 에어컨 꺼라 돈이 줄줄 나간다 (하물며 손님들이 덥다고 켜달라는상황에서도 돈아깝다고 끄라고 지시도내린상황)


이러한 상황에서 저는 A한테 불편하고 힘들다 하소연했고 A는 말해도 안듣는다 컨트롤이 자기도 않된다

듣는척만 하라고 해서 알겠다 했습니다


이제 본론입니다

오늘 야간일을 하던중에 주문들어와서 조리를 하고있는데 b가 아이디 쳐달라 부터 음식 뭐되는거 있냐 물어보길래

음식을 계속 비벼야 하는상황이여가지고 대꾸를 안했습니다

근데 넌 왜 어른이 말하는데 대답을안하냐

늘똑같이 뭐라고 지적하시길래

음식 그동안 여기꺼 드셔보셔서 뭐있는지 아실거 아니에요.... 라고 대답했고

거기서 부터 제가 서운했던걸 이야기 했습니다

(아니 어르신 그동안 그냥 참고 있었습니다

어르신이랑 이야기 해봐야 계속 이런식으로 지적하시는데

제가 뭔말을 할까요??)

라고 했고 그때부터 화가났는지 말끝마다 x발 이라 욕하고

제가 저도 남의집 귀한자식이다 욕하지 말라했는데

B: 니네 부모가 니를 그딴식으로 가르쳤냐?

사내새끼가 그딴거에 삐져가지고 꿍해 있다

폭언을 들었습니다


사장A한테 바로 위와 같은 내용을 그대로 이야기했는데

어르신들은 원래 그렇다 이해해라 다신 너 타임때 오지못하게 조치하겠다 하는데 우선 일은 울며 겨자먹기로 하기로 했습니다.....


충분히 증거 만들고 고소 하고싶은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수 노무사blue-check
    김지수 노무사24.02.26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앞의 내용은 전반적으로 "정당한 업무지시"이고 직장 내 괴롭힘은 아니나

    뒤에 욕설과 부모님을 언급한 부분은 폭언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명백히 해당될 것으로 보이니, 녹음하셔서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주의 아버지가 해당 업체에 종사하는 자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상기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관할 경찰서에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 등으로 형사고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 정도로 처리할 게 아니고 폭언에 대한 고소를 원하면 노동법과는 무관한 사항이므로 법률분야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의 친족 중 사업장의 근로자가 직장내괴롭힘을 하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직장내괴롭힘 진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욕설 등에 대한 녹음을 하셔서 증거자료로 제출하실 수도 있고, 사실관계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아니라면 별도로 모욕죄 등 형사고소 진행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후의 모욕적인 언행 및 폭언 등이 있는 경우에는 녹취를 하여 경찰서에 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