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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굴뚝새182
대견한굴뚝새182

2017년 이전에 취득한 강남 3구의 집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에 실거주 2년이 포함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지금 현재 서울의 강남 3구는 조정지역으로 비과세를 위해 실거주 2년을 해야하는데 조정지역으로 2017년에 지정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7년 이전에 조정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강남 3구에 취득한 주택은 실거주 2년을 하지 않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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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규제조치를 한 해당 년도가 아니면 해당이 안됩니다

    그이전에 구입한 세대라면 실거주의무기간이 해당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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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2년거주로 바뀌기전에 취득한것은 2년보유만하면 비과세대상 입니다. 소급적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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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홈런공인중개사사무소 슬러거(김찬울)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2017년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때 실거주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주택은 실거주 2년 요건이 필요하므로, 해당 시기와 주택 보유상태를 주의깊게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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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양도소득세에서 실거주의무는 취득당시 주택이 포함된 지역이 규제지역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2017년 8월2일 (일명 8.2부동산대책)으로 2년 실거주의무가 시행령개정이 되었기에 해당시점이전 취득한 경우라면 질문과 같이 실거주의무는 부여되지 않았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같은 2017년이라도 8.2일 이후 구매하였다면 실거주 2년 의무는 적용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2017년 8.2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 2년 거주요건이 추가되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1주택자가 취득 당시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고, 양도 당시에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더라도 2년을 거주해야 비과세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17.8.2.이전 취득분의 경우 거주요건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현재 서울의 강남 3구는 조정지역으로 비과세를 위해 실거주 2년을 해야하는데 조정지역으로 2017년에 지정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7년 이전에 조정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강남 3구에 취득한 주택은 실거주 2년을 하지 않아도 되나요?

    ==> 주택을 구입할 당시 비조정지역에 해당되었다면 2년 거주를 하고 일시적 1가구 2주택 또는 1주택인 경우 매도를 하여도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