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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줄나비36
까칠한줄나비3622.12.01

부동산2중3중계약으로인한 재산피해가났습니다. 꼭 변호인을 선임해야할런지 궁금합니다.

우연히 안 사람을 통해 강원도에서 땅을 계약을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알고보니 그사람과 소개시켜준사람등 서로짜고 땅을 계약하게 하고 얼마지나지않아 땅을 계약한 사람은 다른사기껀으로 법정구속이되어 있는상태고 땅주인인 동생을 시켜서 거짓과 없는내용으로 민사재판까지 자기죄를 인정허지않고 계약금으로 받은돈 1억2천중 50프로만 받았다고하며 재판부와 저희부부를 기망하고있습니다.

다행인것은 5월땅이 경매낙찰이되어서 배당금에 압류를 걸어 세금및 우선순위자들과 지급된 나머지 6천만원좀 넘는돈만 배당압류를해논상태입니다. 민사와형사모두 고발해논상태인데 경찰서에서는 수사중이라는 말만하고 올3월접수한 사건이 지금까지 수사중이라고만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민사는 아는분에 소개로안 법률사무장님을 통해서 진행하고있는데 피고인들의 악날한행동에 치가 떨리는데 어떻게하면 이사람들을 모두 빠른시간안에 벌받게 할수있울까요?

저다음에 계약자도 저에게 연락이와서 제후에 또 계약한것울 알았고 현재는 같은경찰서에 고발장울 넣었고 같은날 접수해서 기다리고있습니다. 빨리 해결할 빠른 방법운 없을까요?

생활도 힘둘어지고 죄짓놈들은 또 다른사람둘에게 사기치고 다닌다는 소문을 듣고있습니다. 국민청원이라도 넣어야하나요? 변호사를 선임하면 좀 낳을까요 자문좀 주십시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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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망행위로 사기범죄를 행한 것으로 보이며 경찰에 신고하시고 처벌을 받도록 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 경우 반드시 변호인이 선임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건 내용을 자세기 기술하시어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이 3월 고소접수건을 아직까지도 수사중이라며 지연하고 있는 것은 수사내용이 많거나 정리가 안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또는 법률전문가를 선임하여 수사관과 소통 후 문제되는 부분의 정리를 도와 수사진행을 빠르게 해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국민청원을 넣는다고 하여 수사가 빨라지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