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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줄나비36
까칠한줄나비3622.11.23

땅을 싸게 매매할수 있다고하여 계약을하였으나... 현재는 2중계약건으로 경찰서에 고소해놓고 민사재판도 진행중입니다.

땅을 싸게 살수있다고하여 원주에 땅을 매입하러 가게되었고

사건이 있기 몇개월전 알게된 한사람을통해 소개소개를 받아 4명중 한명인 사람잡이에게 넘어가서 땅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징이라도 안사면 안될것같이 그 일당들에게 속아 계약후 다음날 매매가등기를 풀어준다고하였지만 차일피일 미루고 가등기자와 소송이 걸렸다며 또미류고 계약후 3개월이지나 한통에 전화를 받았는데 땅을 계약한사람이라고 제 다음 또한사람과 계약을하고 매매를 할려던 땅 실소유주는 다른 사기껀으로 현재는 구속이 된상태입니다.

전 현제 형사고발도 3월달에 해논상태고 민사재판도 진행중에 있는데 돈이 땅으로만 1억2천에 계약을 하였으나 상대축은 6천만원만 받았다며 우기는데 사람 미치겠습니다

형사고발도 시간이 처일피일 미루어지고.. 팩트는 2중계약이라고 알려줘도 코로나로 늣어졌고 아직도 수사중이라고만 말하는데 시간은 벌써 1년이 다되가는데 너무 답답합니다.

어떤빙법이 삐르고민형사 모두 빨리진행되게하여 그일당들을 모두 엄벌에 처할수있는지 방법좀 알려주십시요 이러다가 홧병으로 죽을것같고 모든것이 뒤죽밖죽 힘들기만합니다.

제다음계약지도 형사고발을 해논상태인데 그분도 아직 수사진전은 없다고합니다. 어떻게하면 하루라도 빨리 이일을 미무리할수있을까요? 변호사를 현재는 선임안하고 법무사통해서 민사재판을 도움받으며 허고는 있는데 늣어지는 시간과 피고들의 거짓답변서에 마음만 불타오르고 아픕니다.

어디 국가기관에 이야기할만한곳은 없을까요 .변호사를 선임해야할까요? 법은 너무느리고 답답하지만 시작은했으니

끝은 봐야할것같은데 빠르고 현명한 방법좀 알려주십시요.

울화가 올라와 두서없이 적었습니다. 꾸뻐~억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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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는 수사관이 주도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를 독촉한다고 하여 빠르게 진행되기 어려우나, 민사는 질문자님이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을 전부 정리하고 제출하고 상대방의 별다른 항변사유가 없다면 종결될 수 있어 현재 상태로는 민사소송을 빠르게 진행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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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유로 형사사건 진행이 늦어지는 지에 따라 대응은 달라질 수 있으며, 만약 사안이 복잡하여 경찰이 정확하게 사건 파악을 하지 못하는 것이라면 변호인을 통해 사건을 정리하시고 다시 주장을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이겠으나, 그런 것이 아니라면 현실적으로는 기다려보는 수밖에 달리 실효성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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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염 변호사입니다.

    소송의 경우 실질적으로 심적으로 지치기 마련입니다. 최근 형사절차의 경우 많이 지연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담당 수사관에게 사건 진행 상황에 대하여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민사의 경우 청구원인을 어떻게 구성하였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형사고소하고 불법행위 손해배상으로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 형사판결이 날때까지 추정되는 경우도 있어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답변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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