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답변이 조금 엇갈려 재확인차 질문드립니다
부친은 돌아가셨고 모친과 1세대1주택으로 (모,아내,본인) A아파트에 거주한게 9년이 됩니다
A아파트 지분은 모:아내 = 50:50 공동 소유형태입니다
상속대상인 A아파트에 본인소유 B주택을 소유한 본인 딸이 25.9.1에 전입하였다가 26.9.31.에 전출했을 때 질문입니다.
질문. 2027년에 A아파트 상속가정시 상속 받는 자(본인)만 해당 주택이외에 다른주택이 없으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아니면 B주택을 소유한 딸이 A아파트 전입은 1가구 2주택이 되어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못 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