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상속세

일반적으로자랑스러운트리케라톱스
일반적으로자랑스러운트리케라톱스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답변이 조금 엇갈려 재확인차 질문드립니다

부친은 돌아가셨고 모친과 1세대1주택으로 (모,아내,본인) A아파트에 거주한게 9년이 됩니다

A아파트 지분은 모:아내 = 50:50 공동 소유형태입니다

상속대상인 A아파트에 본인소유 B주택을 소유한 본인 딸이 25.9.1에 전입하였다가 26.9.31.에 전출했을 때 질문입니다.

질문. 2027년에 A아파트 상속가정시 상속 받는 자(본인)만 해당 주택이외에 다른주택이 없으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아니면 B주택을 소유한 딸이 A아파트 전입은 1가구 2주택이 되어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못 받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딸은 전출을 했고 별도세대이기 때문에 동거주택 상속공제에 영향은 없는 것입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