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께서 62년생으로 올해 60세이십니다. 하지만 주민등록상에는 67년생으로 5년이나 차이가 나서 나중에 연금받고하는데 손해가있어서 법무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을 생각이긴합니다. 그래도 법무사 찾아뵙기전에 좀더 좋은정보를 알수있나 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생년월일을 변경하려면, 잘못신고가 된 사유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할 수 있느냐에 따라 승률이 달라지게 됩니다. 법무사를 찾아가기 전에 위 자료부터 구비하여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