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농가주택 매수 후 해야할 일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농촌에 토지와 함께 딸린 미등기 농가주택을 매수 후 해야할 일 문의드려요.
매도인이 재산세도 부과되는 미등기 주택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과세 때문에 관할 군청에 따로 신고를 해야할 부분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미등기 농가주택을 매수한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미등기 농가주택은 건축물대장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생성 신청을 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생성 신청은 건축물의 소재지 관할 지자체(시,군,구청)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건축물의 외관 사진, 건축물의 구조 및 용도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자체에서는 신청서와 현장 조사를 통해 건축물대장을 생성해줍니다. 생성된 건축물대장을 바탕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소유권보존등기는 건축물대장상 소유자(매수인)가 등기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등기신청서, 건축물대장, 취득세 납부영수증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등기소에서는 신청 내용을 검토한 후 등기를 완료해줍니다. 미등기 농가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는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취득세는 지자체(시,군,구청) 세무과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 시에는 매매계약서, 건축물대장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미등기 농가주택도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에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세는 지자체(시,군,구청) 세무과에서 부과하며, 납부 시에는 건축물대장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농가주택과 함께 토지를 매수한 경우에는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도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매도인으로부터 토지등기권리증, 매도용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토지 소재지의 등기소를 방문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면 됩니다.
위 절차를 따르지 않을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미등기 부동산을 매수할 경우 반드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기 이전에 이전 매도인이 소유권 보존등기를 먼저 해야만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매도인과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한 후에, 매도인이 계약과 다르게 소유권보존등기를 의도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경우 소송을 통해 소유권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매도인을 상대로 건물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신청을 해서,
재판에서 승소하면 해당 판결문을 근거로 하여 소유권 보전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미등기 주택에 대해서는 매도인이 매매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후에 매매를 진행하는게 맞습니다. 그렇지 않고 미등기 상태로 인수를 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와 농가주택의 소유자가 동일인인지를 확인하셔야 하는데, 건축물대장을 통해 소유자 여부를 확인하시면 되고, 혹 소유자가 다를 경우 이를 일치한뒤에 매수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매수이후에 실제소유자가 나타나거나 한다면 권리상 문제가 생길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촌지역은 아직도 미등기 주택이 많이 있습니다
정책당국도 미등기 주택을 해소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리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미등기 주택이라도 해당 관청의 건물대장에 등재하여 세금을 부과됩이다
미등기 관계는 소유권 문제이지 점유권자에게 부과되는 세금과 성격이 다르기이 때문에 행정관청에서는 문제릏 삼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소유권 관계로 문제가 생기면 등기부가 우선하며
면적관계의 차이는 토자대장이나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것을 우선하여 인정합니다
추가 기회가 있으면 관련서류를 준비하여 등기절차를 마무리 하기 바람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촌에 토지와 함께 딸린 미등기 농가주택을 매수 후 해야할 일 문의드려요.
매도인이 재산세도 부과되는 미등기 주택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과세 때문에 관할 군청에 따로 신고를 해야할 부분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 취득세, 재산세 등을 부과하는 경우 등기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건물이 있는 경우에 부과됩니다. 이러한 건물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토지 매매가격에 건축물이 포함된다는 내용과 미등기 건물을 건축물관리대장을 생성할 수 있는지 여부를 관할 관청에 문의를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