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제 명의의 아파트를 전세로 내어주고 있습니다 내년에 재계약을 해야하는데 이때 전세금을 인상하여 계약하고 싶은데 인상 금액에는 마음대로 인상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인상 한도에 제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
2020년 7월 31일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계약갱신청구권' 이라는 제도가 새로 신설되면서
기존 임차인은 기존 계약 갱신 시 1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하여 5% 내에서 증액하여 연장 가능하며
임대인은 본인거주 또는 직계가족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형익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재계약시 5%이내입니다 계약 갱신시 임대료 증액상한을 5% 범위내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형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증액상한은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임차인과 협의가 되었다면 5%를 초과할 수 있고, 질문자님께서 등록임대사업자일 경우는 5%상한을 필히 지킬 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면
5%이내로 인상해야 합니다.
5%초과해서 인상하면 위법이 되어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무효이므로 임차인은 언제든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2년후에 한 번
더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일석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3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전세보증금 인상 상한제, 전월세 신고의 3가지입니다.
전세금 인상은 5%상한내에서 전세보증금을 올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할 것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을 하면 임대료는 법으로 5%이내로 올려야 합니다.
5%를 초과해서 올릴수 없습니다.
쌍방 합의하여 5%이상을 올리면 2년후에 계약갱신요구권을
임차인이 다시 사용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