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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코알라105
고마운코알라10521.11.14

전세금 인상은 제한이 있나요?

현재 제 명의의 아파트를 전세로 내어주고 있습니다 내년에 재계약을 해야하는데 이때 전세금을 인상하여 계약하고 싶은데 인상 금액에는 마음대로 인상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인상 한도에 제한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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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

    2020년 7월 31일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계약갱신청구권' 이라는 제도가 새로 신설되면서

    기존 임차인은 기존 계약 갱신 시 1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하여 5% 내에서 증액하여 연장 가능하며

    임대인은 본인거주 또는 직계가족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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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형익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재계약시 5%이내입니다 계약 갱신시 임대료 증액상한을 5% 범위내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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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형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증액상한은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임차인과 협의가 되었다면 5%를 초과할 수 있고, 질문자님께서 등록임대사업자일 경우는 5%상한을 필히 지킬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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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면

    5%이내로 인상해야 합니다.

    5%초과해서 인상하면 위법이 되어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무효이므로 임차인은 언제든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2년후에 한 번

    더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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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일석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3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전세보증금 인상 상한제, 전월세 신고의 3가지입니다.

    전세금 인상은 5%상한내에서 전세보증금을 올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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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할 것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을 하면 임대료는 법으로 5%이내로 올려야 합니다.

    5%를 초과해서 올릴수 없습니다.

    쌍방 합의하여 5%이상을 올리면 2년후에 계약갱신요구권을

    임차인이 다시 사용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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