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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줍는 고블린
폐지줍는 고블린24.04.10

노동자들의 요구 사항이나 우려 사항이 사측과 맞지 않는 경우 어떻게 대응하나요?

노사문제에서 결국은 노동자들의 요구 사항이나 우려 사항이 사측의

의견과 좁혀지지 않아서 문제되는 경우가 많다고 봅니다. 이럴경우에는

노동자들의 입장에서 최대한 요구사항을 관철시킬려면 어떻게 하는게

제일 바람직한 행동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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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어서 답변이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법적 문제에 관해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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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헌법에 따라 근로자는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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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다면, 적법한 절차를 지켜 쟁의행위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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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단체 행동을 해야 할 것입니다.

    노조에 가입하여 노조활동을 하면 노동자의 권리를 주장하기하고 관철시키기 수월합니다.

    개인으로서는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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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교섭을 통한 합의가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다만 요구사항의 관철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실력행사가 필요한데 노조법상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 파업, 태업, 준법투쟁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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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선 회사의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회사가 근로자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는 상황인지 검토하여 협상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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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서로의 입장만 주장하기보다는 어느정도 중간선에서 합의를 시도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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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들의 요구사항이 근로자들사이에 공감을 형성하고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면 노조법상 노조를 결성하여 노동3권 하에서 근로조건을 상승시키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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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어찌됐건 사용자와의 의사가 합치해야 근로조건을 확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양측의 의사가 합치되도록 협상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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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을 조직하여 교섭을 요구하거나, 사업장에 설치된 노사협의회를 통해 협의하는 것이 적절한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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