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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흰콩중이8
흰콩중이8

노동청 임금체불 처벌관련 문의드려요

임금체불 신고를 노동청에 했습니다

처음에 형사처벌 여부 묻길래 돈 받으면 안하겠다 했습니다.

금액은 300만원인데 사업주가 4월20일까지

지급한다 해놓고 약속을 어겼습니다

알고보니 사업자 등록이 6개월 미만이어서

간이대지급금? 같이 선지급이 불가하답니다

노동부에서는 약속을 어겨서 사업주는 형사처벌 한다고하고

등기로 확인서를 발급해주었습니다

  1. 저는 어떻게 돈을 어디서 받아내나요?

    법률구조공단에 의뢰해서 민사소송하고 근로복지공단에 받는게 맞나요? 사업주가 4대보험조차 등록안한거같습니다

  2. 민사로 그 사업주 에게 돈을 받고나면 사업주는 통장 압류나 형사처벌이 안되나요?

모든 글들이 간이대지급금 내용만 있어서 해당안되는 저는 너무 답답합니다 사람하나 살려주신다 생각하고 도움부탁드립니다

또한 사업주가 돈ㅈ없다 뻐팅기는것도 가장 큰 걱정ㅈ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사업이 6개월 미만이어서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간이대지급금 신청이 제한되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2. 이 경우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금품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으신 후에 이것을 가지고 법률구조공단 가셔서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확정 판결(또는 지급명령)을 받게 되면 이를 근거로 사업주 계좌에 압류를 걸어야 합니다.

    3. 임금체불 관련해서는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종 처벌 여부는 사건을 송치받은 검사가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률구조공단에 소송하신 다음에 확정판결 받으시면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 신청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임금체불 시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체불임금의 지급을 청구하더라도 이와 별개로 사업주에게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네. 간이대지급금이 어렵다면, 민사로 진행하세요. 법원을 통해서 받게 됩니다. 형사처벌은 별도로 진행됩니다. 벌금형에 처해질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민사소송하고 확정판결이 나면 사업주에게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받는 게 대지급금입니다.

  • 형사처벌과 별도로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민사에서 승소하면 사업주 재산에 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