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인중개사의 말을 믿어도 되는 걸까요?
일요일에 월세를 보러 다녔고, 보증금 2천 만원 짜리가 마음에 들어서 부동산 중개인에게 등기를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당일에 사이트가 점검 중이라 당장 확인이 어렵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보증금 2천은 어차피 건물에 문제가 생겨도 최우선변제금액에 해당하기 때문에 언제든 돌려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계약금을 우선 넣고 본계약 당일에 등기를 확인할 수 있고 그게 제일 정확하다고 말했습니다.
중개사 말이 모두 맞는 걸까요, 아니면 보증금 2천만원의 월세라도 등기를 확인하는 게 꼭 필요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중개사의 말을 믿는 것은 계약자 본인의 선택이긴 합니다. 다만, 요즘같은 분위기에서는 직접 등기부를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철저하게 해서 나쁠 것은 전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금을 지급하기 전에 등기부등본이나 미납 국세 등 확인하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계약 진행 중 위 내용이 불리하다고 판단하여 파기하는 경우 중개인에게 배상을 묻는 것이 더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