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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꿀벌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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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의 말을 믿어도 되는 걸까요?

일요일에 월세를 보러 다녔고, 보증금 2천 만원 짜리가 마음에 들어서 부동산 중개인에게 등기를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당일에 사이트가 점검 중이라 당장 확인이 어렵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보증금 2천은 어차피 건물에 문제가 생겨도 최우선변제금액에 해당하기 때문에 언제든 돌려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계약금을 우선 넣고 본계약 당일에 등기를 확인할 수 있고 그게 제일 정확하다고 말했습니다.

중개사 말이 모두 맞는 걸까요, 아니면 보증금 2천만원의 월세라도 등기를 확인하는 게 꼭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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