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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비상한비버296
비상한비버296
24.04.17

당일퇴사통보시 남은 연차로 한달 채우기가 가능할까요?

회사 내 개인 문제로 인하여 당일 퇴직서를 작성하여 책상에 놓고 문자로 통보 후 나갈 예정입니다.

회사는 10년넘게 다녔습니다.

생각해보니 한달 전 통보가 아닐 경우 무단결근으로 퇴직금 불이익이 생긴다 하여..

남은 연차로 소진하게 되면 한달을 채울수 있습니다.

이럴경우 퇴직날자를 한달 후로 제출 후 연차 사용을 요청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당일 퇴사날짜 작성 후 무단결근 통보를 받는다면 그때 연차로 소진한다고 해도 될까요? 연차수당보다는 퇴직금에 불이익이 클수 있어서..

어떤 방법이 나을까요?

우선 상사와 마주치기도 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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