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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비버296
비상한비버29624.04.17

당일퇴사통보시 남은 연차로 한달 채우기가 가능할까요?

회사 내 개인 문제로 인하여 당일 퇴직서를 작성하여 책상에 놓고 문자로 통보 후 나갈 예정입니다.

회사는 10년넘게 다녔습니다.

생각해보니 한달 전 통보가 아닐 경우 무단결근으로 퇴직금 불이익이 생긴다 하여..

남은 연차로 소진하게 되면 한달을 채울수 있습니다.

이럴경우 퇴직날자를 한달 후로 제출 후 연차 사용을 요청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당일 퇴사날짜 작성 후 무단결근 통보를 받는다면 그때 연차로 소진한다고 해도 될까요? 연차수당보다는 퇴직금에 불이익이 클수 있어서..

어떤 방법이 나을까요?

우선 상사와 마주치기도 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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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바로 퇴사한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굳이 퇴사처리를 한달간 미루고 퇴직금을 저하시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포괄임금제가 아니면 통상임금 기준으로 산정시 평균임금에 비해 큰 차이가 나지도 않습니다.

    그래도 한달을 지키려면 연차를 소진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어떤 방법이든지 상관없습니다.

    2.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실제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럴경우 퇴직날자를 한달 후로 제출 후 연차 사용을 요청해야 하는건가요?

    → 근로자는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전화하여 이야기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당일퇴사로 승인해준다면 그냥 퇴사후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고 사직을 승인하지 않는다고 하면 휴가신청서를 제출하여 미사용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구체적 급여구성을 모르기때문에 연차 혹은 통상임금 처리시 퇴직금에 어느정도 불이익이 있을지 예상이 되진 않습니다.

    다만 연차사용의 경우나, 무단결근 모두 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다면 통상임금 기준으로 퇴직금이 처리될 것이므로 크게 차이는 없을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