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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말쑥한치즈불닭
역대급말쑥한치즈불닭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첨부합니다.

회사에서 법정공휴일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회사측에서는 급여에 포함되어있다고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전 직원이 근무조건과 기본급여가 다른데 추가 근무수당이 같을수가 있나요?

또,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를 토대로 사측에서 노동법에 위반된 행위가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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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면 휴일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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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상기 근로계약서 만으로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고

    적법하게 지급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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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사수 5인미만 사업장은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니니 추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계약서에 휴일근로수당으로 별도로 정한 금액이 없으니 따로 지급하지 않으면 위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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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월급제라면 유급휴일수당은 월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기본급이 다르다면 통상시급도 다른데 추가근무수당이 완전히 같을 가능성은 적습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위반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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