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을 계약자가 아닌사람으로 달라고 할때 공탁
임대인으로써 주택임차보증긍을 계약자에게 돌려주려고 하는데 계약자아들이나 다른사람에게 달라고 임차인요청할때 법원에 공탁해야 하나요 어찌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지정한 자에게 지급하시더라도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만, 그것이 찜찜하시다면 계약명의자에게 돌려주겠다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되면 임차인으로서도 달리 방법이 없어 계약자에게 돌려달라고 할 것입니다.
물론 도저히 협의가 안되시면 최후의 수단으로 공탁을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만, 나름 번거로운 일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 협의로 해결하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의 요청에 의한 것이라면, 임차인과, 임차인의 요청으로 제3자에게 지급하는 것이고 보증금을 반환받았음을 확인하는 협의서를 작성하시고 지급하거나,
그러한 지급행위가 임차인에 대한 다른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공탁을 하거나 임차인에게 직접 지급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