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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삐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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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스크린야구장에서 야구를 하다가 손가락 골절이 당한경우 보상은?

친구가 스크린야구장에서 야구를 하다가 손가락 골절을 입었는데 문제는 두달이 경과하였다는 것입니다. 손가락에 야구공에 맞았을때 그때 스크린야구장 관계자에게 이야기를 했어야 했는데 그때는 자기 과실이라 생각하고 말을 안하다가 치료가 끝난후 치료비와 치료하느라 들어간 시간이 아까우니 속이 상하니 저에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보상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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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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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2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스크린야구장 책임사유를 어떻게 입증 할것인지가 관건입니다.

    입증만 가능하면 엉업배상책임에서 보험처리 가능 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야구장측의관리부실로 이용자가 부상을 입었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가 됩니다. 스크린야구장도 영업을 하면서 영업배상보험이 있을테고요. 다만 통상적인 경우보다 공이 빨랐거나, 날아오는 공이 중심에서 상당히 벗어나 있었다거나 바닥이 미끄러워 중심을 제대로 잡지 못해 부상을 입은 경우 등 야구장측의 과실이 있을 법한 내용이 있어야 배상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희두 보험전문가입니다.

    스크린 야구를 하다가 공이 손부위로 날라와서 맞아서 골절 되었는지 친구분이 배팅 스윙 하면서 부주의로 맞아서 골절인지 시간이 경과되어서 확인할 방법이 없는게 아쉽겠네요. 시간이 한참 지나서 입증 하기가 난해해보입니다. 도움을 못드려 죄송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선우 보험전문가입니다.

    개인 보험에서 전부 해당됩니다.

    실손보험과 종합보험이 있으면 전부 보상가능합니다.

    또한 CCTV만 있다면 관계자에게 일부 청구하실 수 있는데 두달지나셔서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셔야됩니다.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 드리겠습니다.

    사진을 클릭하시면 연락처가 나옵니다.

  • 안녕하세요. 유수원 손해사정사입니다.

    1. 배상책임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해당 시설 특성상 정상적으로 날라오는 야구공으로 발생한 손해이다 보니 피해자 분의 과실이 상당한 부분 잡힐 것으로 고려됩니다.

    물론 소유자 과실은 해당 위험에 대한 설명의무 부실 등으로 일부 과실이 잡힐 것입니다.

    시설 소유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2. 개인보험

    1) 골절진단비 : 엑스레이 촬영 후 진단서 제출 필요합니다.

    2) 상해/재해 후유장해 진단비 : 골절 부위가 관절 범위를 침범한 경우 6개월 치료 이후에도 관절 운동이 일정 부분 감소된 경우 청구 고려할 수 있습니다.

    3) 골절깁스비 : 손가락 골절로 깁스한 경우 보상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 고정 장치, 캐스트 등은 보장 제외되오니 개별 약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4) 실비보험 : 골절로 발생한 의료비 일정 부분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은 질문자 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을 토대로 일반적인 상황을 말씀드린 것으로 개별 사실에 따라서 과정 및 결과가 일부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스크린 야구장의 과실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지 사고 후 한참 지났기 때문에 입증을 하기는 상당히 어려워 보이기는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2달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시간적인 문제는 없으나 스크린 야구장의 시설물이나 안전 관리에 하자가 있었다는 점은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친구분에게 있기에 그 과실을 입증하기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고 이후 병원에 가서 병원 기록에 스크린 야구장에서 다쳤다는 내용이 있으면 어느 정도 인정이 될 수 있으나 사고 내용에서

    과실을 따질 때에 스크린 야구장 측의 과실을 산정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일단은 영업 배상 보험으로 접수를 해 달라고 해서 조사자가 나오면 사고 사실을 확인하여 과실여부를 따져 보상 유무와

    보상의 정도를 파악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스크린야구장측에서 가입한 영업배상 또는 체육시설업자 배상보험이 있을수 있으니 애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관리시설 부주의등으로 인하여 사고가 난것이 아닌 야구를 하다가 다친 경우라면

    또 공이 날라올 것을 알고 하는 스포츠 이다 보니 배상시 피해자분의 과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크린 야구장에 보호구들이 구비 되어 있다면 과실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스크린 야구장의 과실등을 입증해야 하는데..아마도 힘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가 입증이 가능한지 여부가 관건이겠네요.


    스크린야구장에서 어떻게 다치셨는지는 몰라도 사고내용에 따라 스크린 야구장 측의 배상책임보험 혹은 치료비 담보로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우선 야구장 측과 얘기를 해보시고 가지고 있는 보험은 있는지, 담보사항은 어떻게 되는지, 청구를 해줄수 있는지를 확인해보셔야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