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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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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계약직 근로계약서 작성 시 업무내용은 사용자의 임의대로 정할 수 있는 건가요?

친구가 사무직 2년 계약직 서류전형과 면접이 통과되어서 최종 합격했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 아무래도 본인의 생각과는 다르게 흘러가고

업무내용에 대한 내용이 마음에 안들어서 친구가 생각을 해보겠다고 했답니다.

전에 일했던 곳에서는 회의록 작성 및 사무관련 일만 보았는데

본업과는 너무 동 떨어진 일을 요구해서 근로계약소를 작성하지 않고

집으로 왔다고 합니다.

이 경우 업무내용에 대한 부분은 사용자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건가요?

쌍방이 합의사항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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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업무내용을 정한 경우 그와 다른 업무를 지시하면 근로계약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합의사항이고, 한쪽이 받아들이지 못하면 체결하지 않게 되겠습니다.

  • 근로계약은 노사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로 체결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업무내용을 정할 수 없습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시 어떠한 업무를 맡길 지에 대해서는 노사간 협의를 해서 작성 하여야 합니다. 다만 서로 협의되지 않는 경우 결국에 업무 지시권은 회사에 있으므로 회사에서 기재한 바 따라야 하겠습니다.
    1. 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 서로 합의 하에 작성하는 쌍무계약에 해당합니다.

    2.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는 업무 내용도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수는 없으며, 근로자 동의 하에 정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 내용에 대해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계약서의 내용은 당연히 합의하여 정해야 합니다.

    어느 한쪽이 양보할 생각이 없다면, 근로계약은 성립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해당 내용이 마음에 안 들지 않고(혹은 구두계약과 내용이 달라졌고), 회사는 고칠 마음이 없다면,

    입사하지 않으면 될 것입니다.

  •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는 부분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제시하는 업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회사와 합의하여 조정을 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