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직장을 옮기려하는데 경력증명서를 민원사무실이나 예전 근무지가 아닌 일반 무인발급기에서도 발급이가능한가요??
아니면 예전 직장으로 가야하나요?? 만약 그 직장이 없어졌다면 어떻게 해야하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경력증명서 내지 사용증명서는 사용자가 직접 발급합니다.
폐업한 경우에는 사용증명서의 발급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과거 근무한 직장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회사가 폐업했다면 일반적으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전 직장의 경력증명서는 민원사무실이나 일반 무인발급기에서는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전 직장에 문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직장이 사라졌다면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긴 어렵고 경력사항을 기재하는 것으로 대체해야 할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경력증명서는 회사에서 발급하는 것이고 행정관청에서 발행하는 게 아닙니다. 직접 가지 않고 연락해서 우편 등으로 받아도 됩니다. 폐업했다면 경력증명서를 받을 수 없고, 고용보험 내역 등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경력증명서는 이전 회사에서 떼는 것입니다.
민원발급기는 등본이나 초본 등 공적 서류를 떼는 기기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무인발급기에서는 4대보험 가입확인서 및 내역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직장명, 담당업무, 근무기간, 연봉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경력증명서 발급이 필요하다면 이전회사에 연락하여 발급을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이전 회사가 없다면 당시
대표자에게 연락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법에 따라 회사는 발급의무가 있으며 미발급시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민원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면 해당 사무실을 통해 발급이 가능할 것이나 별도의 발급 기관이 존재하지 않다면 해당 회사 인사부서에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폐업된 경우에는 발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