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통보 후 번복했고 근로자는 아니다 그만둔다는 상황
회사에서 전화로 짜른다고 얘기했다가 나중에 번복하고 다시 다닐 것을 얘기했고 근로자는 싫다 그냥 그만두겠다 하는 상황입니다.
이걸 해고로보나요 아니면 자진퇴사로 보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미 사용자가 확정적인 의사표시로 해고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해고를 철회할 수 없으므로 자진퇴사로 볼 수 없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가 진정으로 근로자의 복직을 요구한 것이라면 그리고 그러한 복직 요구에 근로자가 거절하고 그만둔 것이라면 사실상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둔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좀 더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선택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므로 말씀해주시는 상황만으로는 정확한 설명이 어렵습니다만,
구두 통보 이후 번복시기가 매우 짧다면 자진퇴사로 인정될 소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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