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을 매수할때는 전매 가능한지와 전매 가능 조건 등을 먼저 확인하셔야 하고, 분양권 전매 계약서를 작성하며, 기존의 대출을 승계하거나 신규 대출을 진행하고, 시행사나 분양사무소를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고 시행사에서 승인을 받으면 전매가 완료됩니다. 부동산에 위임하여 진행하는 경우에는 매도자의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도장 등이 필요합니다. 신분증에 대한 진위를 확인하고 대금은 반드시 매도인의 계좌로 입금해야 합니다.
실질소유자인 사람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기 때문에 대리인이 계약을 할떄에는 위임장과 인감, 인감증명서를 필수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통 가족관계일 경우 위임장과 가족관계증명서등으로 대체를 하는 경우가 있으나, 타인이라면 해당 서류확인과 실질소유자와의 통화를 통해 실제 위임을 하였는지에 대한 확인까지도 하시는게 필요합니다. 그외 사항에 대해서는 기존계약과 크게 다르지 않게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