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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어쩐지센스있는치즈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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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전

퇴직금에서 상여금이 아닌 명절급여니깐 반납하라고 합니다.

1월 8일날 입사 해서 일 했습니다.

11월 26일날 발목인대가 심하게 늘어나 산재 신청을 하고
2월3일날 출근하여 정상근무 하고 도저히 일을 할수 없는 상태라 퇴사를 결정 했습니다.

그런데 퇴직금이 발생이 되고 연차수당이 발생이 됐는데

퇴직금에서 명절에 지급한 명절급여는 상여금이 아니고 앞으로 일을 하실 줄 알고 지급 한거라 합니다.

그래서 반납하라고 하네요.

계약서나 사규에 있느냐 라고 물어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 안해줫구요

계약서는 제가 확인 해도 월봉이고

계약서에는 명절급여 : 명절마다 100%씩 지급한다 라는 문구 뿐 입니다.

입사할때 연봉에 상여금도 포함되어 있다는 소리를 들었지만

연봉은 취업사이트에서만 적혀 있었고 계약서에는 시급으로 적혀있어

퇴사할 때 남은 기간은 반환해라 라는 말은 없으니깐 몰랐죠.

1달에 얼마씩 해서 앞으로 6개월간 축적해서 명절 마다 명절급여를 지급해 주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명절급여=상여금이 아니라는게 어이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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