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에서 상여금이 아닌 명절급여니깐 반납하라고 합니다.
1월 8일날 입사 해서 일 했습니다.
11월 26일날 발목인대가 심하게 늘어나 산재 신청을 하고
2월3일날 출근하여 정상근무 하고 도저히 일을 할수 없는 상태라 퇴사를 결정 했습니다.
그런데 퇴직금이 발생이 되고 연차수당이 발생이 됐는데
퇴직금에서 명절에 지급한 명절급여는 상여금이 아니고 앞으로 일을 하실 줄 알고 지급 한거라 합니다.
그래서 반납하라고 하네요.
계약서나 사규에 있느냐 라고 물어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 안해줫구요
계약서는 제가 확인 해도 월봉이고
계약서에는 명절급여 : 명절마다 100%씩 지급한다 라는 문구 뿐 입니다.
입사할때 연봉에 상여금도 포함되어 있다는 소리를 들었지만
연봉은 취업사이트에서만 적혀 있었고 계약서에는 시급으로 적혀있어
퇴사할 때 남은 기간은 반환해라 라는 말은 없으니깐 몰랐죠.
1달에 얼마씩 해서 앞으로 6개월간 축적해서 명절 마다 명절급여를 지급해 주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명절급여=상여금이 아니라는게 어이가 없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계약서상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퇴직금과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하니 억지를 쓰는것 같습니다. 반환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나 사내규정에 반납에 대한 내용이 명시된 것이 아니라면 반환해야할 의무는 근로자에게 없습니다. 거부하셔도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요건 및 명절에 부가적으로 지급된 사실만으로 유추해보면 해당 명절급여는 상여금으로 보여지며, 이를 반환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명절급여에 대해 계약서상 확인한 바와 같이 명절 시 100%를 지급한다는 내용 외에 다른 조건이 없었다면, 퇴사를 이유로 반납을 요구하더라도 이는 근거가 없는 것으로 반납할 의무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객관적인 문언과 상식에 비추어 보더라도 명절급여를 상여금으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성 지급 의무에 관한 내용만 포함되어 있고, 퇴직시 반환 의무 등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반환 의무가 없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