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01월 02일에 입사하여 2022년 06월 20일에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퇴사하기 전 4월 26일부터 병가에 들어가게 되었고, 남은 연차 소진으로 인해 5월에 정상 급여가 입금 되었고, 6월에는 정상 급여보다 적은 돈이 들어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차도 모두 소진 된 상태인데 7월에 90,750원이 입금 되었습니다.
병가를 연장 할 수 없어서 퇴사 처리를 하게 되었고, 회사에서 6워 20일 날짜로 퇴사를 위한 사직서를 요청하였습니다.
병가를 사용 한 경우 병가 기간에 입금 된 급여로 해서 (3개월) 퇴직금 정산이 되는지, 병가 이전의 3개월 급여로 계산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