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을 받았는데 취득세을 낼 돈이 없는데 등기이전의 상속지분을 형제에게 매도할수 있나요?
형제가 일곱명이어서 농지와 임야 공동상속을 받았는데 제가 3천여만원의 취득세와등기비를 지불할 능력이 없어서 그러는데요.
여유가 있는 다른형제에게 등기내기 이전 ,상속지분상태에서 매도를 할 수 있나요?
매도할 수 있다면 어느토지값으로 계산을 하는건가요?공시지가인가요?
상속받은땅인경우 공시지가는 평당 40만원 정도인데 , 현재 거래되는 실거래가는 250만원 입니다.
이럴경우 어느가격에 계산을 맞추는건가요?
양도세는 오른게 없으니까 없는건가요?
지금 거의 상속분할재판이 끝나서 확정일자가 잡힐것 같은데 이런내용의 재판은 상속재판과는 상관없이 상속자간에 부동산소개소에서 하는건가요? 아니면 양도를 받는 매수인이 낮은 가격으로 매입하고 싶어하는 이유로 애매하기 때문에 재판부에 이에 관한 액가를 결정해 달라고 하면 결정해 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은 상속등기 이후 양도할 수 있습니다.
즉 취득세 등을 부담한 이후 매도가능합니다.
다만 상속재산분할 시 다른 상속인에게 현금 등을 대가로 받는 경우는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상속지분을 형제분에게 매매하는 것은 가능하십니다.
다만, 상속취득 -> 일반매매 순으로 진행되기에 상속취득에 대한 취등록세는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인간 매매의 경우 시가를 매매금액으로 보아야 하며 시가보다 부당하게 낮은대가로 매매한 경우
시가를 매매금액으로 보아 양도세가 추가로 과세될 수 있으니 주의해주셔야 합니다.
따라서 양도금액은 실거래가인 250만원 근처가 되어야 하며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내인 경우 납부할 양도세는
없을 것이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지났고 상속취득가액이 양도가액이 미달하는 경우 양도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토지는 공시가격으로 양도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만약,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한다면 양도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가족간 거래이므로 중개사 없이 두분이서 매매계약서 작성 후 거래를 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