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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흥미진진한냉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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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1년이 지나고 회사 규정에 의해서 새해가 되면 연차 15일을 부여하는데 새해에 되어서 퇴사할 때 연차를 돌려줘야 하는가요?

  1. 2023년 3월에 입사했고 매달 1일씩 연차가 부여됨

  2. 2024년 3월(입사일)이 지나고 올해 부여될 연차15개를 12분의 9인 11.25개를 연차로 추가 부여 받음

  3. 2025년 1월에 연차 15개가 부여됨.

  4. 2025년 1월이 되어서 퇴사 신청시 부여 받은 연차를 돌려 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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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1월 1일자로 연차가 발생한 경우, 1월 1일까지 근무한 후 그 이후에 퇴사하는 경우라면 미사용한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이지 반환해야 할 것은 아닙니다. 전년도 근무의 대가이기 때문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