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은 하나인데 회사마다 임금포괄,임금피크 등등 다양한 임금법이 있나요??
근로기준법은 하나라고 들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마다 임금포괄제나 임금피크제 같은 다양한 임금 관련 규정이 있는 건가요? 이런 제도들이 어떻게 다르게 적용되는지 궁금해요. 예를 들어, 어떤 회사는 임금포괄제를 적용하고 다른 회사는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는 이유가 뭘까요? 근로자 입장에서는 어떤 게 더 유리한지도 알고 싶고요. 이런 다양한 임금 제도에 대해 잘 모르겠어서 질문 드려요. 혹시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은 아니나 사업장에서 계산의 편의 등을 이유로 임금구성항목에 고정연장근로수당이나 연차미사용수당 등을 월급에 미리 포함하는 포괄임금제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임금구성항목에 무엇을 넣느냐에 따라 포괄임금제의 구체적 내용이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 소속된 근로자와의 개별적인 근로관계마다 포괄임금제 등의 개별 설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사자간의 합의로 임금수준을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정년을 보장하되 임금수준이 감액되는 결과가 발생하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하나이고 회사마다 자체규범이라 할 수 있는 취업규칙이 존재하거나 취업규칙이 없는 회사는 각 자의 근로계약이 존재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나 임금피크제는 노동관계법령으로 정하고 있는 제도가 아니며,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따라 실시가 가능합니다
포괄임금제란 월 급여에 고정적인 시간외수당을 포함하는 임금체계를 의미하며, 임금피크제란 특정한 나이에 이른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와 임금피크제는 전혀 다른 차원의 제도입니다.
포괄임금제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기본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임금 산정 방식입니다.
임금피크제는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을 보장하거나 연장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