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털털한호랑나비276
털털한호랑나비276

사내하도급 근로자는 무조건 정규직만 채용이 가능한가요?

사내하도급 인원 구성에 대한 제한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물류생산량이 일시 늘어나면 단기 아르바이트 채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사내하도급은 정규직으로 본다라는 내용을 본적이 있어서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고용형태는 해당 협력업체와 근로자 간에 정하는 것으로서 기간제나 정규직 모두 가능합니다.

    사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원청의 지시감독을 받아 근무하는 경우에는 파견법 위반에 해당하며, 근속기간이 2년을 초과한다면 원청에게 직접고용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도급의 경우에는 단순히 사내하도급이라는 이유만으로 정규직으로 본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채용에 대해서는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의 필요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으로 사용하든지 또는 일시적 물량증가에 따라 단기 계약직을 쓰던지 알아서 결정할 문제이며 사내하도급 인원 구성에 대한 법적 제한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하도급 근로자가 반드시 정규직 근로자로 고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령은 별도로 없습니다

    이에 어떤 내용을 보신지 불명확하지만 하도급 근로자를 기간제, 단시간 아르바이트 등으로 채용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