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매장 리모델링으로 인한 근무중단에 대한 퇴직금,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주 30시간 아르바이트를 하고있습니다.
매장 인테리어 리모델링으로 인해 한두달간 출근이 어려울것 같다는 내용을 고지받았습니다. 아직 자발적 퇴사인지 비자발적 퇴사처리가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6개월간 근무한 상황인데 리모델링이 끝난 후 1년을 채우고 퇴직금을 받을 계획이었습니다. 다시 근무를 시작하고 6개월을 다니면 1년이 채워지는건지, 아니면 리셋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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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해당 기간에 대한 근로관계과 그 처리를 명확하게 해야합니다. 위 사정만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사업주 사정에 의한 휴업기간은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 산입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을 모른 채 당사자간 퇴사 / 재입사 과정을 밟게 되면 계속근로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저 또한 알 수 없습니다. 만약, 휴직명령을 할 경우에는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휴직기간 중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그 기간을 포함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해고할 때는 근로관계가 단절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원직복직되어 1년 이상이 되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