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전 취득한 재산은 혼인과 관련 없이 취득한 것이므로 남편의 고유재산으로 인정됩니다. 이는 민법상 특유재산으로 분류되며,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혼인 기간 동안 해당 주택의 가치 상승분이 있고, 이것이 배우자의 협력으로 인한 것이라면 그 증가분에 한해서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혼인 기간 중 주택담보대출 상환, 리모델링 비용 등을 공동으로 부담했다면, 이에 대한 부분도 재산분할 시 고려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