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을 하게 되면 결혼전 남자 명의로 한 집도 공동분할인가요?
안녕하세요. 결혼 전에 남자의 명의로 집을 하고 대출도 없는 생집인데, 결혼 후에 집에 같이 살다가 이혼을 하게 되면 남자 명의 집도 재산을 통해서 반반 해줘야 하는게 맞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혼인전 남자 명의로 한 집은 특유재산으로 원칙적으로는 재산분할대사에 포함되지 않으나, 판례는 배우자의 기여가 인정된다면 분할대상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혼 전 취득한 재산은 혼인과 관련 없이 취득한 것이므로 남편의 고유재산으로 인정됩니다. 이는 민법상 특유재산으로 분류되며,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혼인 기간 동안 해당 주택의 가치 상승분이 있고, 이것이 배우자의 협력으로 인한 것이라면 그 증가분에 한해서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혼인 기간 중 주택담보대출 상환, 리모델링 비용 등을 공동으로 부담했다면, 이에 대한 부분도 재산분할 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무조건 반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말씀하신 경우 처럼 결혼 전에 남자가 가지고 온 재산이라면 여자의 기여는 없기 때문에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설사 유지관리에 기여했다고 인정되어 재산분할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그 비율은 10% 이내로 매우 적게 인정됩니다. 명의를 이전할 필요는 없고 그 10%에 해당하는 돈을 분할해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결혼기간과 결혼이후 두분의 소득, 자녀유무, 가사 및 육아 분담 정도 등에 따라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와 되는 경우 재산분할 비율이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혼인 전에 각자의 재산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공동으로 관리 형성한 경우에는 혼인 기간이나 가사 분담 경제적인 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고 혼인 전에 일방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라고 하여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