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관인사이동에 따라 판사가 교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처분이 기각되었다고 하여 채무자의 권리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채무자의 권리를 인정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채무자가 가처분이 아니라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등을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