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심문종결 3개월째인데 판사가 교체될 가능성이 있나요?
가처분 심문종결된지 3개월째 접어드는데요,
혹시 연초 인사발령으로 인해 판사가 판결 않고 교체되는 경우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채권자인데 제가 제기한 가처분이 기각되는 것만으로 채무자의 권리가 인정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채무자의 권리를 인정 받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가처분을 또 걸어야 가능한건지,
상황에 따라 인정이 될수도 안 될수도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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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관인사이동에 따라 판사가 교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처분이 기각되었다고 하여 채무자의 권리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채무자의 권리를 인정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채무자가 가처분이 아니라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등을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가처분이 기각된다고 하여 채무자의 어떠한 권리에 대하여 확정적으로 인정된다는 건 아니고 본안소송과 별개입니다.
심문종결 후 3개월 동안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면 곧 내려질 것으로 보이나, 현재 인사이동 시즌인 만큼 교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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