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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물개102
꼼꼼한물개10223.11.08

심문종결 이후 결정은 언제쯤 날까요?

가처분 2차 심문기일때(9월 중순) 판사가 인용 또는 화해권고를 내리겠다며 채무자 측에 화해를 받아들일 건지 물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재판부로부터 아무런 결정을 못받았는데, 채권자인 저에게 부정적인 의미일까요?

심문종결 이후 채무자 측에서 거짓내용이 담긴 참고서면을 두 차례 제출했고, 저희도 거짓임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금방 결정이 날 것 같았는데 자꾸 시간이 지연돼 걱정이 앞서네요.

판사가 심문기일때 말한 것이 번복될 수도 있는 건지, 언제쯤 결정이 날런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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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사가 직접 "인용 또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리겠다"라고 언급했음에도 결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은 그만큼 판사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번복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질문자님에게 부정적인 의미로 해석됩니다.

    보통 심문이 종결되면 늦어도 한달내에는 결정이 나게 되는바, 기재된 현 상태로는 언제 판사가 고민을 끝낼지 알수 없어 결정예상시기를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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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사가 인용 또는 화해권고를 하겠다고 한 사정을 보면, 채권자측 주장을 받아들이겠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다만 신청사건은 언제 선고할지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기다려보셔야 합니다.

    만약 너무 지연되고 있고 빨리 결정을 받으셔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선고를 요청하는 내용으로 서면을 한번 제출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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