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2차 심문기일때(9월 중순) 판사가 인용 또는 화해권고를 내리겠다며 채무자 측에 화해를 받아들일 건지 물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재판부로부터 아무런 결정을 못받았는데, 채권자인 저에게 부정적인 의미일까요?
심문종결 이후 채무자 측에서 거짓내용이 담긴 참고서면을 두 차례 제출했고, 저희도 거짓임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금방 결정이 날 것 같았는데 자꾸 시간이 지연돼 걱정이 앞서네요.
판사가 심문기일때 말한 것이 번복될 수도 있는 건지, 언제쯤 결정이 날런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