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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콜리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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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기업 육아휴직 중 가족회사와 프리랜서 계약시 육아휴직급여 문제여부

일반 외부기업 근무중

육아휴직 하면서

가족회사(부모님이 법인 대표이사)와 프리랜서 계약시

특수관계인이 되는데, 세무조사/근로자성 등 문제로

육아휴직 급여 받는것에 문제 소지가 있나요?

원격(재택)으로 경리 업무 계약서 명시 (실제 업무 하며, 법인에 해당 업무하는 다른 직원 없음)

근무시간 주 15시간 문제없이 계약서 명시

보수액 세전 월 150만원 문제없이 계약서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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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로서 근무하면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가족회사에 취업하였더라도 육아휴직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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