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 10인 사업장도 주52시간 초과시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주 52시간 초과시 사업주가 처벌받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근로자 인원수가 몇명이상이 되어야하나요?
10인 이하 사업장일 경우에도 주 52시간 초과시 처벌받나요?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1주 52시간제는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킬수 없습니다. 만약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회사는 처벌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1주간 12시간의 연장근로를 할 수 있으므로, 1주 최대 52시간을 근로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는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하여 2024년 12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은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더라도,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고, 일정한 시정기간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주 52시간제에 관련한 부분이 적용됩니다. 1주 총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어서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해서 처벌대상이 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상시 사용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시간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10인 사업장이라면 주 52시간 준수의무가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