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1주간 12시간의 연장근로를 할 수 있으므로, 1주 최대 52시간을 근로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는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하여 2024년 12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은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더라도,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고, 일정한 시정기간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