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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낙타92
잘웃는낙타9223.09.04

월 급여 변경시 기존 근로계약서 내용 수정 여부

월 근로시간 소수점 착오계산으로 인해서 근로계약서에 작성한 급여보다 4,000원 정도가 더 인상되어야 하는데요.
(이미 근로계약서는 작성했습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나요?
다시 작성해야 되는 인원이 100명이 넘어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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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새로 교부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월 급여액의 변경이 필요하다면 근로계약서가 새로 교부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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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작은 금액의 차이라도 근로계약서가 잘못 작성된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당연히 다시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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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존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상이한 근로조건인 경우라면 회사는 그 조건이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야 함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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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오기재 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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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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