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청 신고 합의 안되면 어떻게 되나요?
합의 한다고 했다가 사장측에서 갑자기 제가 요구한 금액이 억울하다며 취소했어요 감독관은 다시 조사해서 위법사항 있으면 검찰 송치한다는데
이미 귀책 인정 했다고는 했거든요
근데 더 조사가 필요한지? 1차 출석때 조사가 안된걸까요 감독관은 사장 언제 조사하고 이런거 진정인한테 안알려주는 거라네요
처음 합의 한다고 해서 빨리 체불임금 받고 끝내고 싶어서 금액도 조정해줬는데 갑자기 취소해서 어이가 없어요 감독관도 답답하고요
만약 조사 시 위법사항 없으면 종결되는걸까요? 일단 조사 결과 나올때까지 기다림 되는지 합의고 뭐고 안하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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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합의가 안됐기 때문에 조사를 통해 진정인의 청구가 타당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조사는 근로감독관 마음이라 같은 내용의 조사를 여러번 하기도 합니다. 그냥 기다리는 것 외엔 방법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지급할 금액에 대한 조사가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처리 기한이 있으니 통지가 올 때 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신고 후에 합의하지 않아 취하하지 않으면
그대로 사건 송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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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감독관이 위법 사항이 없다고 판단하면 행정종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