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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명수777
명수777

행사장에서느세왔다고나가래요ᆢ?

자존심이상해서올려보아요

나너무힘들어요

나른사람은더늣었는데

나보고늣었다고나가래요

내가운이업ㅎ나요

내가이쌔해야지어떴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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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시작 시간보다 어느정도 늦었는지에 따라 사회통념상 정상참작 여지가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더 늦은 사람은 근무하도록 하였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장 근로자 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행사장에 도착이 늦어 취로가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하여 법적인 구제절차는 별도로 없으나, 사업장과 협의하여 추후 취로가 가능하도록 협조를 구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어떤 사정이신지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이미 지난일이고 이상한 사람 만났다 생각하시고 너무 마음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법적인 상담이 필요하다면 법률 카테고리에 질문을 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늦게 왔다고 직장에서 쫒겨나신간가요?

    지각 한 베 했다고 쫒아내다니 너무하네요 정말

    너무 상심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