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 고소했는데 배상명령 돌려받는 법
사기 고소했는데 사기꾼에게 징역 6개월이 나왔고 돈은 배상명령 신청서 제츨해놨는데 계속 기다리면 될까요? 강제집행 이런 얘기도 있던데 어떻게 하는건가요? 학생이라서 자세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배상명령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결정이 나오면 이를 가지고 법원에 강제집행신청서를 제출하여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하는바, 질문자님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법정대리인을 통해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앞서와 마찬가지로 배상명령이 인용된 경우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필요 없이 배상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압류 및 집행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이고 상대의 재산을 알지못한다면 재산명시신청부터 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