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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순결한두루치기
사기 고소했는데 사기꾼에게 징역 6개월이 나왔고 돈은 배상명령 신청서 제츨해놨는데 계속 기다리면 될까요? 강제집행 이런 얘기도 있던데 어떻게 하는건가요? 학생이라서 자세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배상명령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결정이 나오면 이를 가지고 법원에 강제집행신청서를 제출하여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하는바, 질문자님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법정대리인을 통해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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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앞서와 마찬가지로 배상명령이 인용된 경우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필요 없이 배상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압류 및 집행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이고 상대의 재산을 알지못한다면 재산명시신청부터 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