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1개월 근무하고 1달 개인사정으로 쉬다가 다음달 다시 같은 근무지에서 근무하게 된 경우 계속근로가 인정되나요??
11개월 근무하고 1달 개인사정으로 쉬다가 다음달 3개월동안 다시 같은 근무지에서 근무하게 된 경우 계속근로가 인정되나요??
이어서 근무하게 된 근무지는 같은 근무지 입니다. 퇴직금 관련해서 1년 이상 근무가 인정되는지 알고싶어서 질문드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1개월 근무하고 퇴사가 아니고 사용자의 승인 하에 1달 개인사정으로 쉬다가 다음달 3개월동안 다시 같은 근무지에서 근무하게 되었다면 계속근로로 볼 수 있고 퇴직금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쉰 사유가 중요합니다. 휴직이나 병가, 휴가라면 계속근로가 유지되지만 퇴사후 재입사라면 계속근로가 단절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