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로 부서 파견 아니면 사직, 택1하라는데
출퇴근 시간 1시간 이상 차이나는 지역이며, 파견기간도 정확하게 공지해주지 않고, 말로는 주거비 식비 지원이라는데 지급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얼버무리며 서면화해주지않는 상황에서
부서파견 아니면 사직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 부당해고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또 확보해야할 증거는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강제 파견에 대해서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단, 파견지에서 일하면서 제기하셔야 합니다.
사직은 받아들이지 않으면 됩니다. 거부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고 이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다툴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의사를 밝힘에도 일방적으로 해고를 당한 경우 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고 강제로 1시간 거리 이상의 사업장으로 전보된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해고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파견이 부당할 경우 거부할 수 있습니다. 거부를 이유로 그만두라고 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증거는 서류, 녹음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부당한 전직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고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직의 부당성에 대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근무지를 한정하고 있을 경우에는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다른 근무지로 전직할 수 없으므로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거부한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부당한 인사발령에 대해서 받아드리지 못하고 자진퇴사하면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당한 인사는 부당한 인사발령,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하여 구제신청을 해야합니다.
부당한 인사에 대해서 응하지 않자 만약 해고한다면, 해고에 관한 의사표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