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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나아가는백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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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로 부서 파견 아니면 사직, 택1하라는데

출퇴근 시간 1시간 이상 차이나는 지역이며, 파견기간도 정확하게 공지해주지 않고, 말로는 주거비 식비 지원이라는데 지급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얼버무리며 서면화해주지않는 상황에서

부서파견 아니면 사직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 부당해고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또 확보해야할 증거는 어떤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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