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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안경곰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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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법을 개정, 폐지하고 싶을 때 신법이나 특별법으로 개정, 폐지도 가능한가요?

어떤 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하고 싶을 때

그 법을 직접적으로 개정하고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법보다 상위법 신법, 특별법의 신설로 해당 법을 개정, 폐지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적으로 불가능한 방법이 아니나, 이렇게 하면 법률의 갯수가 많아지고 이전 규정은 사문화가 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이렇게 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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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 법률에 대해서 신법이나 특별법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폐지하는 경우도 있고 다만 법률적인 안정이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기존 법률에 대해서 폐지 절차를 거쳐서 진행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가능하신 방법입니다. 신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신법이 우선 적용되므로 신법을 통해 기존법을 사실상 개정 폐지하는 효력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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