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처벌규정에 대한 소급입법금지원칙, 소급효금지원칙은
헌법에 정해진 원칙입니다.
헌법 제13조 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라고 정하여 범죄시에 법률로 정해진 것이 아니면 처벌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형벌법규에 관하여 이러한 소급효금지 원칙을 배제하여
소급효를 인정하는 법률을 정하더라도
헌법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내용이라면
효력을 인정받을수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