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만 14세 인데요
총 2명에게 사진을 합성하여 보냈습니다
초범이고 반성을 정말 많이 하고있습니다 교육청 징계를 받았고 이제는 재판에서 벌이 내려지는데 어떤벌이 내려질까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한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처벌의 내용은 구체적인 행위태양, 피해의 정도, 피해자의 태도, 가해행위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이 종합되어 판단되는 부분으로 질문내용만으로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 14세라면 사진합성의 정도가 심각하거나 양이 많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재판에 대한 결과를 쉽게 점치기 어려우며 구체적인 사건 내용을 좀 더 확인하여 어떠한 보호 처분이 내려질지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적절한 대응책의 마련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