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서 건강검진은 공가인가요?
직장인입니다 ~
회사에서 건강검진 의무라고 하는데 건강검진이 공가인가요 아니면 제 연차 사용해서 검진 받고 오는건가요?
공가는 유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건강검진이라면 그 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인 검진은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건강검진은 의무이지만 건강검진에 대해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휴가를 부여하지 않으면 연차를 사용해야 합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용자가 법적으로 실시해야 할 건강검진이라면 근로시간 중에 실시할 시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회사에서 건강검진 의무라고 하는데 건강검진이 공가인가요 아니면 제 연차 사용해서 검진 받고 오는건가요?
공가는 유급인가요?
[답변]
건강검진은 사업주의 의무사항이므로 고용노동부 입장에 따르면 별도로 정한 바 있으면 그에 따르도록 하고, 만일 없다면, 근로시간 중에 건강검진을 받도록 하거나 근로시간 외에 건강검진이 불가피한 경우 이를 유급으로 보장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기에 건강검진을 위해 사용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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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공가는 아니나, 통상 공가로 부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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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해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 규정이 없어 사업장에서 공가로 부여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령에 규정된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의2 제2항에서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진단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취지에 따라, 근로시간 중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해서는 이를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회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보험법에 따라 사업장에서 실시하는 의무건강검진에 대하여 회사는 휴가를 부여하여 건강검진을 수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