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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건강검진은 공가인가요?

직장인입니다 ~

회사에서 건강검진 의무라고 하는데 건강검진이 공가인가요 아니면 제 연차 사용해서 검진 받고 오는건가요?

공가는 유급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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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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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건강검진이라면 그 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인 검진은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건강검진은 의무이지만 건강검진에 대해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휴가를 부여하지 않으면 연차를 사용해야 합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용자가 법적으로 실시해야 할 건강검진이라면 근로시간 중에 실시할 시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회사에서 건강검진 의무라고 하는데 건강검진이 공가인가요 아니면 제 연차 사용해서 검진 받고 오는건가요?

      공가는 유급인가요?

    [답변]

    • 건강검진은 사업주의 의무사항이므로 고용노동부 입장에 따르면 별도로 정한 바 있으면 그에 따르도록 하고, 만일 없다면, 근로시간 중에 건강검진을 받도록 하거나 근로시간 외에 건강검진이 불가피한 경우 이를 유급으로 보장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기에 건강검진을 위해 사용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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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공가는 아니나, 통상 공가로 부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해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 규정이 없어 사업장에서 공가로 부여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 법령에 규정된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의2 제2항에서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진단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취지에 따라, 근로시간 중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해서는 이를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회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건강보험법에 따라 사업장에서 실시하는 의무건강검진에 대하여 회사는 휴가를 부여하여 건강검진을 수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