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상가를 계약했습니다.
보즈금의 일부를 계약금으로 입금하고 익월부터 입주하기로 했는데.. 비어있는 상가라 인테리어 할 수 있게 미리 사용하라고 하더군요. 근데 관리사무소에서 다른분께 상가가 비어있으니 짐을 보관해도 된다고해서 다릉분 짐이 들어가있어서 비어달라고 한 기간까지 비워주지 않아 재차 요구했더니 저희보고 짐 뻬고 인테리어 하라고 하네요. 저희는 그렇게 못한다고 한 상태입니다
문제는 계약서 작성당시 임대인 없이 상가관리하시는분과 했습니다.
미리 임대인주소가 써진 복사지에 계약서 작성했고 대리인은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대리계약 서류같은건 보여주지도 않았구요.
이 계약 해지하고 싶은데 해지조건이 가능할까요?
일단 짐을 치우지 않는 부분은 당연히 본인 책임 사유는 아니나 계약 해지에 이를 정도인지 법적 판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만 대리인을 통해서 계약서를 작성하면서도 위임장 등을 제시하지 않았다면 해당 계약의 효력을 부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 특약사항을 정한 것이 아닌한 해지조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 측 채무불이행인 상황으로 보이며, 임대인에게 계약이행을 최고하신 후 그 기간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해제가 가능하시겠습니다.
일단 1~2주 정도 기간을 정해 계약이행을 최고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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