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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디딤돌 매매대출 청약통장 쓰면

이번에 생에최초 신혼부부 매매대출로 아파트 들어갔는데요 주택청약으로 이자 혜택을 받고 끝났는데요

서류는 몇회 납입했는지 내역만 제출을 했는데

혹시 청약통장 다시 또 쓸수있나요?? 아니면 해지해야할까요??

나둬야할지 해지해야할지 검색을해도 도통 나오질 않아서 여쭈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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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약을 이용하여 분양받은게 아니시라면 청약의 효력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생애최초 신혼부부의 자격으로 대출을 실행하였을 경우 주택청약으로 우대금리를 받으신거 같습니다.

    이런 경우 주택청약저축통장은 다음에 만일에 청약을 하실 경우 사용이 가능합니다.

    주택청약저축의 경우 주택청약저축의 자격을 통해서 청약에 당첨이 되면 사용을 했기 때문에 재사용이 되지 않지만

    디딤돌 생애최초 신혼부부 대출 실행시 우대금리를 받은것으로 주택청약을 사용했다고 여겨지지 않습니다.

    즉 지금 청약저축은 사용가능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로 청약이 아닌 일반 아파트를 구매하는데 사용한 경우에는 청약통장을 사용하여 청약이 가능 합니다. 하지만 청약으로 구매하신 경우에는 해당 통장은 사용할 수 없으며 다시 만들어서 조건을 갖추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약통장으로 이자 혜택을 받고 일반 매매를 하셨으면 청약통장 사용을 한 것이 아니기에 청약통장으로 일반 청약당첨 시도할 수 있으니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통장을 청약으로 사용한것이 아니고 대출만 이용했다만 나중에 청약은 할수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사용하셔도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은행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