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월세를 살고있는데요 급전이 필요해서 그런데 보증금을 좀 빼서 돌려받을 수 있나요?
급전이 갑자기 필요해서 그런데 돌려받을 수 있나요?
월세를 더 올려준다던지요 천만원인데 800정도
받으려고 하늕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그건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서 가능한 일이지만 거의 모든 임대인이 보증금을 빼주고 월세로 갑자기 전환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월세의 최소5배수~10배수정도를 보증금으로 받거든요. (월세 연체, 관리비 미납등의 보전, 파손의 변상등등을 위해서...)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과 협의하시면 됩니다.
된다 안된다 여기서 왈가왈부할수 없습니다.
집계약은 양 당사자의 사적인 계약이라서
둘이 OK하면 됩니다.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다만, 현재 집주인이 그 목돈을 갑자기 줄 여력이 될지가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 보증금 일부를 되돌려 받는 경우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임대인 만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 동의를 얻으면 가능은 합니다. 다만 이를 강제할 근거는 없기에 임대인이 거절하면 해당 부분은 어려울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잘 협의해보셔야 할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협의사항입니다만 보증금이 1000만원인데 800만원을 빼는것은 확률적으로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인과 협의 잘해보시길 바랍니다.
임대인과 협의하여 보증금을 돌려받는 대신 월세를 올려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임대차 계약기간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면 계약조건은 변동이 가능 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감액하고 월세는 증액할 수 있지만 임대인 입장에서는 보증금이 너무 적어도 불안해 합니다. 가능여부는 임대인과 협의하세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협의사항이지만, 임대인이 보증금 1,000만원에서 800만원을 반환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면 임대인도 불안해서 더욱 반환하지 않을 것이고 임차인의 월세 연체에 대한 불안함도 있기때문에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