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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바다사자81
정겨운바다사자81

아침미팅시 원청이 하청직원들에게 지시

도급계약을 맺은 도급업체의 장이 근무시작전

아침미팅시 원청직원들만 교육하고 지시하는게 아니라

수급업체인 히청직원들도 함께 일정시간까지 집합시켜서 원청직원과 하청직원들이 함께 안전에 대한 교육 및 지시사항전달(하청업체 업무에 관한 지시사항은 포함안됨×) 을 하는데

위장도급과 관련한 부당한 아침미팅 인지 알고 싶습니다

꼭 참가해야 하는건지 아닌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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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원청은 하청과 현장대리인을 통해 소통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원청 회의 시 하청업체 직원들이 참여하여 지시받는 경우 위장도급으로 해석될 여지가 높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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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도급인 소속 직원이 수급인 소속 직원에게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하는 것은 파견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안전에 관한 교육이나 지시는 파견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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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청은 도급자로서 현장 전체의 안전에 대해 책임이 있으므로 사례의 경우 불법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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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질문자님은 하청업체 소속 직원이므로 원청 소속 직원이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한다면 불법파견이 문제될 수 있지만 도급업체에서 최소한의 업무협조 차원에서 시행하는 내용이라면 불법파견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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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원청의 하청 지시의 범위는 작업지시서 등에서 정한 수준에 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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