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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라아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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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매매시 저의 경우 공동명의가 의미가 있을까요?

곧 매매 예정입니다

집값은 5억 미만이며 크게 호재는 없는 곳입니다

보통들 세금절세 혜택을 위해 공동명의를 한다고 들었습니다만 12억 이상으로 집값이 형성되었을때

양도세 절감혜택이 있다고 하여 그 부분에선 의미가 없을듯 보여서요

다만 단독명의시 명의자 사망할 경우 상속세가 100% 부과된다고 하던데 이 부분은 5억 미만의 아파트라도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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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되는 경우도 배우자 상속공제 5억원은 적용되므로 총상속재산가액이 5억원이하면 자진신고하는 경우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주택만 보유하신다면 사실상 공동명의는 의미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속세의 경우 상속되는 재산금액에 따라 상속세율이 적용되는 것이지, 상속세가 100%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공동명의의 절세효과에 상속세는 해당되지 않는데, 이유는 공동명의든 단독명의든 결국 불변의 사람은 아니기에게 언젠가는 사망할 것이고 당장의 단독명의로 세금을 절세해도 다른 명의자가 또 사망하게 되면 결국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나이를 알수 없기에 위 걱정을 하시는게 맞는지 판단할수는 없지만, 공동명의를 할때 고려되는 세금은 양도소득세와 종부세에 대한 절세입니다. 5억미만의 주택에 대해서는 사실 공동명의의 장점은 크지 않고, 상속세에 있어서는 주택가격이 얼마이든 상속되는 금액에 따라 부과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는 질문자님이 잘알고 계시듯이 다주택이나 고가의집일때 세금혜택을 보기위해서 합니다

    공동명의를 해서 단점도 있습니다

    의료보험이 많아질수 있고 또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못받습니다

    1주택일때는 단독명의가 유리할수있지만 요즘은 맞벌이가 많아서 공동명의를 많이 하는편입니다

    상속세부분도 단독명의라고 해도 상속받을사람과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금액이 크지 않으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의 경우 부부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 세금별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개인별 과세로서 주택 공시가격 합계액 12억원 이상인 경우 발생하며 공동명의인 경우 18억원 이상 시 발생하므로 12억원 이상인 경우부터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소득금액에 비례하여 과세 되므로 공동명의가 유리하며, 2명이 연간 250만원씩 각각 기본공제를 받으니 500만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양도 소득세가 6~45%까지 소득금액에 따라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되어 차별적으로 과세되므로 여러명의 명의로 되어 있으면 세율을 낮출 수 있기에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세도 한 명이 사망하여 자녀에게 주택이 상속된 경우 집값의 50%에 대한 세금만 붙기에 절세가 가능 합니다.

    그러나 재산세는 지분에 따라 나누어서 과세될 뿐 동일하게 과세되어 장점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5억 미만이라면 공동명의 이점은 크게 없습니다.

    종부세 대상 부동산을 공동명의할 시 세금 절감효과를 볼 수 있지만 그 이하 가격이 저렴하면 세금 절감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